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
맞벌이가구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불가)
1)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정기 신청기간: 2021.5.1. ~ 2021.5.31.
*기한 후 신청기간: 2021.6.1. ~ 2021.11.30.
정기지급: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1) ARS(보이는/음성)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1)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2)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3)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비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ARS/손택스/홈택스를 이용하세요!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세요. 홈택스에서 장려금 조회도 가능하니 미리 한 번 체크해보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용 상담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서울청)☎02-2114-2199 | (중부청)☎031-888-4199 | (부산청)☎051-750-7199 |
(인천청)☎032-718-6199 | (대전청)☎042-615-2199 | (광주청)☎062-236-7199 |
(대구청)☎053-661-7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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