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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만물박사 정보공유

by admin_운영자 2023. 5.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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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내 나이도 들어가고 부모님 연세가 60~70세를 넘어가니 이제는 공부해 두고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부모님께서 물어보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나이가 넘으면 대상자가 되며 집으로 우편물도 발송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편물은 받았지만 내가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도 계시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아마 궁금한 분들 계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뭐고? 노령연금은 또 뭘까? 둘다 같은 제도입니다. 2014년 전에는 노령연금이라고 했고 지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뭐라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동사무소나 공공기관 가셔서 노령연금, 기초연금 둘 다 사용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누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생일 전달부터 사전 신청 가능해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모두가 아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만 65세가 넘었는데 급여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꽤 되신다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매월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많다면 이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2,02,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인데 월 소득 평가액은 매월 급여를 이야기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은행 예금, 부동산, 보유 중인 자동차,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걸 다 환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바로가기가 있는데 이를 사용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하러가기

 

이런 분들은 수급 제외 대상자입니다.

수급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과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분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기초노령연금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이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32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517,08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5.1% 인상된 금액이긴 한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난 잘 모르겠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며 궁금한거 어디서 물어봐야 하나? 그런 분들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사무소, 동사무소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난 인터넷을 좀 할 줄 알다! 그런 분들은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혹은 복지로 앱에 접속하셔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할 수 있고요. 만약 난 거동이 불편해서 힘들다! 그런 분들은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접수도 가능하다고 해요.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접속 후 상단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노년->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세 혹은 월세 계약서 등입니다. 방문하셔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전산을 통해 재산 확인이 가능하기에 꼭 본인 서명하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안되면 재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기초연금법 입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45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https://www.youtube.com/watch?v=G0yp-WIh5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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