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내 나이도 들어가고 부모님 연세가 60~70세를 넘어가니 이제는 공부해 두고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부모님께서 물어보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나이가 넘으면 대상자가 되며 집으로 우편물도 발송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편물은 받았지만 내가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도 계시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궁금한 분들 계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뭐고? 노령연금은 또 뭘까? 둘다 같은 제도입니다. 2014년 전에는 노령연금이라고 했고 지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뭐라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동사무소나 공공기관 가셔서 노령연금, 기초연금 둘 다 사용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생일 전달부터 사전 신청 가능해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모두가 아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만 65세가 넘었는데 급여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꽤 되신다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매월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많다면 이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2,02,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인데 월 소득 평가액은 매월 급여를 이야기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은행 예금, 부동산, 보유 중인 자동차,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걸 다 환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바로가기가 있는데 이를 사용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수급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과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분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이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32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517,08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5.1% 인상된 금액이긴 한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난 잘 모르겠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며 궁금한거 어디서 물어봐야 하나? 그런 분들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사무소, 동사무소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난 인터넷을 좀 할 줄 알다! 그런 분들은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혹은 복지로 앱에 접속하셔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할 수 있고요. 만약 난 거동이 불편해서 힘들다! 그런 분들은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접수도 가능하다고 해요.
복지로 접속 후 상단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노년->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세 혹은 월세 계약서 등입니다. 방문하셔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전산을 통해 재산 확인이 가능하기에 꼭 본인 서명하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안되면 재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기초연금법 입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45
https://www.youtube.com/watch?v=G0yp-WIh5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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