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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선언 이후 방역조치 바뀌는점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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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_운영자 2023. 6. 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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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2020년 1월 20일이었는데 당시에는 심각성이 인지되지 않았지만 이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죠. 그러나 우리는 몇 년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엔데믹 선언입니다.(사실 아직까지 코로나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다고 볼순 없지만 엔데믹 선언입니다. 각자 조심하면서 지내야겠지요) 그동안 정말 많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몇 번의 변이를 거치며 크고 작은 유행이 이어졌는데요. 최악이었던 5차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심각했었죠. 이로 하루 확진자가 62만명까지도 기록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생활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았는데 약 3년간 마스크를 쓰고 다녔더니 이제는 마스크 없으면 어색한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생활에 많이 적응된 상태인데요. 그래도 엔데믹이라고 하니 바뀐 패턴에 다시 적응해 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작은 언제? 바뀌는 점은?

정부에서 2023년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앴습니다. 엔데믹 시작일은 6월 1일 입니다. 이 시간 이후 대부분의 규제가 풀립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기에 이제는 코로나19 감염은 풍토병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기단계 하향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되었는데요. 의무 격리 기간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되고요.(병원이나 약국 방문,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허용됩니다.) 마스크(의원급/약국 권고) 등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단,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의 국민지원체계는 유지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하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의 지원은 지속됩니다. 격리참여를 희망할 경우 보건소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요. 입원치료비 관련,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됩니다. 단 병상 배정 관련,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됩니다. 단,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격리 권고 기간 5일 동안 사업장에서 유급, 무급 휴가 및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을 권고하고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엔데믹 선언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검사 관련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되며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을 하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럴 때 더욱 신경써서 코로나19 피해가 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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