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에게 참 힘든 한 해였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몇 개월 후면 괜찮아지겠지, 내년쯤되면 마무리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2021년으로 넘어온 지금도 여전히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네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는 계속 늘고 일자리는 줄어들다보니 실업급여 신청자는 쏟아지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1조원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참담한 심정이지만,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우리의 생계를 조금은 도와줄 수 있으니 얼른 마음 추스르고 도움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겠죠?
수급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최소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퇴사 사유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 하나!
실업급여를 받으실 거면 퇴사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해요~ 어영부영 있다가 늦게 신청하시면 소정급여일수만큼 다 못 받으실 수 있으니 하루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면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해요~
본인의 이력서를 작성해서 등록하고 구직신청까지 완료하고 난 후 고용보험(https://www.ei.go.kr) 사이트로 가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 2. 고용보험에서 온라인교육 동영상 시청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위 두 가지를 먼저 마치셔야 헛걸음 하지 않아요. 교육 시청 후 14일 이내에 방문하셔야 수급신청이 가능하니 방문 직전에 온라인교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 및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해당 수급기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본인이 만 38세이고, 이전 직장에서 6년간 근무했다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 됩니다.
19.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하한액 1일 60,120원 / 상한액 1일 66,000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바뀔 수 있다고 하니 그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본인의 수급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다고 상심하고만 있지 말고, 얼른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재취업 활동을 시작해보자구요~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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