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기 힘든 시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이를 꼭 기억했다가 재취업 시 활용하거나 주변 분들이 취업으로 곤란함을 겪을 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 유형 대상 중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인데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2 유형 대상은 특정 계층인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청년은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2개월 이용 가능하며 6개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과 함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이용 가능한데요.
1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구직 활동을 열심히 이행할 경우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참여수당 최대 1,954,000원을 지원하고요.(직업훈련 참여 시) 조기 취업성공수당도 있는데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1 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2 유형은 조건부수급자 50만원. 또한 취업성공수당도 있습니다. 취업 시 최대 150만원 입니다.(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WWW.kua.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오프라인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며 연중 상시 대상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가구 소득 및 가구원, 재산 확인의 경우 공공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별도 요청 서류는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취업하시고 다양한 혜택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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