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비영리법인만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리법인도 전기 생활 용품 안전인증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 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비영리 규정에서 삭제하는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핵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2월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해요.
해당 안은 정부의 인증 규제 관련 정비 일환인데, 전기 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 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와함께 특수 고가 실험설비에 대해서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됩니다.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모두 맡게 됩니다.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확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게 산업자원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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